|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81 |
|---|---|
| 시행일자 | 201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19.39-9000 ② 8479.89-9099 ③④ 8420.10-4000 ⑤ 8477.80-0000 |
| 품명 | ROLL TO ROLL ANNEAL LINE SYSTEM |
| 물품설명 | FPCB(ITO FILM도 가능)를 인쇄한 후 열풍 및 적외선히터로 건조하는 건조기와 건조된 필름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접착필름과 롤러로 이용해 제거하는 Cleaning roller, 건조된 FPCB필름 표면에 보호필름을 적층하여 접착시키는 Laminator, 완성된 FPCB 필름을 롤상으로 감아주는 Rewinder,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Cutting M/C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ㅇ 본 설비는 FPCB를 인쇄한 후 잉크를 건조시키고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롤상으로 감거나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설비임
ㅇ 관세율표 16부주4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설비는 조합되어 제84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본 구성 중 ①은 박막표면의 잉크를 적외선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19호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료를 건조시키는 건조기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39-9000호에 분류되고, ㅇ ②기기는 건조된 필름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름 표면을 롤러로 이물질을 떨어트리고 상단 접착테이프로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클리너로 제84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며, ㅇ ③기기는 히팅기능을 가진 롤러 사이를 인쇄필름과 보호필름을 적층시켜 압착하여 접착하는 기능을 하며 ④기기는 롤러로 접착하는 기능과 완성된 필름을 롤상으로 감는 기능을 함께 가짐 -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직물, 종이, 가죽, 플라스틱 등을 접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하는 기계를 설명하고 있음 - ④기기에 대해서는 접착기능과 롤상으로 감는 기능을 가진 기계로 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판단되며 접착기능에 주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③④기기는 함께 플라스틱용의 캘린더기로 보아 제8420.10-4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을 절단, 천공, 프레스, 압출, 성형 등의 가공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 ⑤기기는 인쇄된 FCCL 필름을 원하는 사이즈로 자동 제단하는 장비로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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