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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99
시행일자 201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BELT ASSY-LUG; R.KOREA
물품설명 나일론제 흑색 세폭직물로 양 끝을 접어 박음질하여 고리 형태를 만든 것(폭 약 25mm, 길이 약 585mm)
- 용도 : 트렁크 카펫 손잡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HS 해설서 제5806호 (e)항에서 “제11부 총설(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세폭직물[상기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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