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98 |
|---|---|
| 시행일자 | 201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Strip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T-SEALER;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EPDM 고무 스트립 일면에 자동차 문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가로 60mm, 세로 10mm, 두께 10mm)
- 자동차 문 내부에 부착되어 소음 및 진동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셀룰러 고무는 수많은 세포(open된 것, close된 것 또는 2가지 형상의 것)가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고무이다. 셀룰러고무에는 스펀지 또는 발포고무, 팽창고무 및 미공성고무 또는 미세포성고무를 포함한다. 셀룰러고무는 연질성의 것도 있으며 또는 경질성(예: 에보나이트 스폰지)의 것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의 흑색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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