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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64
시행일자 201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LATE ; SS1506-170-00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SS41) 물품
- 설비 상부 실린더 로드(상하운동)를 고정하기 위한 ‘SAFETY BAR’와 SAFETY LOCKING ASSY에 장착되는 ‘실린더 로드(좌우운동)’를 연결하는 역할
- 크기: 135 * 40 * 20 (mm)
- 제조공정: 원자재→머신센터 절단작업→선반가공작업→드릴머신홀가공→제품완성

○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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