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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6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9-9000
품명 알루미늄 프로파일
물품설명 ο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빌렛(billet)상태의 원재료를 압출 및 도장공정을 거친 특정형상의 프로파일(profile)(용도 미확정)
ο 구성성분 : 알루미늄 주성분에 규소(0.45%), 마그네슘(0.5%), 철(0.15%) 함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604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에서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스트립·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함

ο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빌렛(billet)상태의 원재료를 압출하여 제조한 프로파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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