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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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10-0000 |
| 품명 | 알루미늄 창문 |
| 물품설명 |
ο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물에 설치되는 여닫이형(TILT & TURN 방식) 창문
ο 주요재질 : 알루미늄, 유리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610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중략)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후략)]’을 규정하고, 제7610.10소호는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8호’ 해설을 준용하도록 해설하고, 제7308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 (중략)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중략) 익스팬디드 메탈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 문, 슬라이딩 도어,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창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0.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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