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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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20-0000 |
| 품명 | PVC 창문 |
| 물품설명 |
ο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물에 설치되는 미닫이형 창문
ο 주요재질 : 플라스틱(PVC), 유리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25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 주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며 ο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 ‘라.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을 제392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ο 본 물품은 건물에 설치되는 PVC 재질의 창으로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5.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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