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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9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400
품명 CAR TUNUER MODULE; KST-C7000MVN-100H;
물품설명 - FM MACHING COIL·FILTER COIL·TANTAL CONDENSOR·CONNECTOR 등을 PCB에 장착한 후 PCB 일부를 철강제 HOUSING으로 감싼 MODULE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오디오에 장착되어 FM/AM 라디오를 청취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7호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며, 관세율표 제8529호 해설서는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s....‘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오디오에 장착되어 FM/AM 라디오를 청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4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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