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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24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MISFIT SHINE ; Shine, clasp, sport band(858084004014) ; Shine, clasp, sport band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27.5*3.3mm 크기의 원형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3축 가속도 센서, MCU, 블루투스 통신칩(BLE IC), LED가 장착된 PCB가 결합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사람의 몸이나 옷에 착용하여 실생활의 활동량(걷기, 달리기, 수면과 수면패턴, 칼로리 소비량 등)을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
- 스마트 폰에는 전용 APP을 설치하여야하고 블루투스로 통신함.

3) 작동원리
- 사용자의 움직임을 3축 가속도센서가 측정하여 MCU에서 그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처리하여 스마트폰 연결시 그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 스마트폰 전용 APP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래프 등으로 이미지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과 3축 가속도센서에 의해 움직임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특성은 걷기, 달리기, 수면과 수면패턴, 칼로리 소비량 등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에 있고 블루투스 통신은 그러한 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전자식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은 특수감응요소로 검출되어 증폭된다.”고 설명하면서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3축 가속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로 걷기, 달리기, 수면과 수면패턴, 칼로리 소비량 등을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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