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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38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19-9000
품명 Centrifuge; CSE 170-06-477
물품설명 -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한 세포 배양액을 공급받아, 원심력에 의해 배양액만을 분리하는 기기

- 물품사진

① Bowl: 회전하여 배양액을 분리함
② Motor: 회전을 위한 구동력을 부여
③ Solid tank: 고형물이 토출되어 임시 보관되는 tank
④ Control cabinet: Software 내장
⑤ Pipe 및 계장: 배관 및 원심분리기의 공정 변수를 모니터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되며, “대부분의 원심분리기는 천공판ㆍ드럼ㆍ비스킷 또는 볼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통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고정식콜렉터 속을 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때에 뛰쳐나온 물질은 원심력에 의하여 콜렉터의 벽을 향하여 발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모터의 힘을 받은 Bowl 회전축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의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배양액을 분리하는 원심분리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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