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86
시행일자 201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변경후 세번 3507.90-9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HEMICELL D; U.S.A
물품설명 효소(β-Mannanase), 아마박,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효소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효소제'를 열거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효소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