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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41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10-1000
품명 Petroleum resin; 석유수지(Hikotack P-90); R.KOREA
물품설명 석유수지제로 제조한 담황색계 반원형 펠렛상
- 용도 : 합성고무 개질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쿠마론ㆍ인덴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에 "석유수지ㆍ쿠마론ㆍ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은 고중합체가 아닌 수지그룹으로서 분해된 석유증류액ㆍ콜타르ㆍ터펜틴 또는 기타 테르펜원료로부터 얻은 다소의 불순물을 중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접착제ㆍ도포제에 사용되며 예를 들면, 바닥타일에서 사용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에 유연제로 부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C9 방향족계 석유수지로 만든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1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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