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15 |
|---|---|
| 시행일자 | 2015-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art of structures ; STEEL GRATING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철강재의 베어링바, 크로스바,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킨 후 특정형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장과 같은 공장시설의 이동통로와 계단으로 사용 ㅇ 물품의 형태 및 규격 - 규격: 1000mm x 483mm x 100mm(두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구조물 …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 …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ㆍ관상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베어링바, 크로스바,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 등을 용접 및 프레스 가공하여 제작되어 공장시설의 이동통로와 계단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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