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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14
시행일자 2015-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gases ; Isolator ; SWITZERLAND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무균 상태의 실험환경 제공을 위해 필터를 통해 기체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규격 : W2300mm*H2488mm*D1019mm
① Intake air zone을 통해 실내 공기가 HEPA FILTER를 거쳐 장비 내부로 흡임됨
② Circulation zone에서 고온의 Heating Plate를 사용하여 과산화수소를 기화시키고, 기화된 과산화수소와 HEPA FILTER를 거친 실내공기가 혼합됨
③ 실험이 진행되는 Work chamber로 혼합된 공기가 유입됨(이때 추가적인 HEPA FILTER를 거침)
④ Work chamber로 유입된 공기가 chamber의 표면을 멸균함(2시간)
⑤ 멸균이 완료된 후 chamber 내의 공기는 Return Line을 통해 회수됨(6시간동안 과산화수소가 일정수치 이하로 떨어지도록 환기)
⑥ Return Line으로 회수된 공기는 Exhaust Line을 통해 Catalytic convertor로 유입되어 물과 산소의 형태로 분해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본 물품은 무균 상태의 실험환경 제공을 위해 필터를 통해 공급된 공기와 Heating Plate로 기화된 과산화수소수 증기를 혼합하여chamber로 공급하는 장비로 주된 기능은 필터를 통한 공기에 공급에 있으므로 기체의 여과기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고 설명하고
-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무균 상태의 실험환경 제공을 위해 필터를 통해 기체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기타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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