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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16
시행일자 2015-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parts thereof ; Axle shaft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트랙터의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 장치를 거쳐 전달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고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축

ㅇ 물품의 형태
- 양 끝단 7~8㎝ 톱니바퀴가공이 되어있고, 양쪽으로 단면 중앙에 깊이 1㎝정도의 홀 가공이 되어있음
- 규격 : 53ø × 1000㎜
- 재질 : SAE4150H(합금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만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ㆍ스터브 차축(축 저널)ㆍ스터브차축의 브래킷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랙터의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 장치를 거쳐 전달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고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축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구동차축의 shaft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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