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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72
시행일자 2015-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MILK-HEX; CHNA
물품설명 초목(이질풀, 포공영, 진피, 갈근 등) 추출물, 밀가루(부형제)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는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추출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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