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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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3.11-1000 |
| 품명 | Preparation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containing petroleum oil; SPINTEX KW-3001; R.KOREA |
| 물품설명 |
석유증류물[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70% 미만,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
- 용도 : 방직용 섬유 방사 유제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3.11호에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G) 방적용섬유ㆍ가죽ㆍ모피 등의 윤활ㆍ급유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되는 조제품 이 조제품은 방적 중 방적용섬유를 윤활 및 유연하게 하고 가죽 등을 ‘스터프’(충전제를 가죽에 가하는 가지작업)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유나 지방성물질과 계면활성제(예: 술포리신올레이트)의 혼합물ㆍ고율의 계면활성제가 광유 및 기타 화학품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방적용조제윤활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석유증류물(70% 미만),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3.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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