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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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Sheet of polymers of ethylene, laminated; 차량용 FLOOR CARPET; R.KOREA |
| 물품설명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 무기충전제 등으로 혼합·압출된 회색계 시트 일면에는 합성섬유제 펠트(전중량의 약 50%이하) 이면에는 얇은 부직포를 적층한 시트[두께: 약 4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중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와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펠트(전중량의 약 50%이하), 에틸렌중합체의 넌셀룰러 시트, 부직포가 적층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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