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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04
시행일자 2015-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ROLLATOR(DH-365)
물품설명 - 금속재질의 프레임에 4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중앙에는 앉을 수 있도록 의자(수납공간 겸용)와 등받이가 장착되어 있고 상부 프레임에 손잡이에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정형외과용기기 그룹에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거나 질병시 또는 수술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 그룹에는 추가적으로 “보행자-롤레이터라고 알려진 보행보조기를 포함하는데, 보행자들이 밀면서 그들을 지지해주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 또는 네 개의 바퀴 위에 놓인 관 형태의 금속 프레임, 핸들 및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보행자-롤레이터는 높이가 조정 가능하거나 핸들 사이에 의자를 갖추거나 휴대물품 운반용 철사 바구니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의자는 사용자가 필요시에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금속재질의 프레임에 4개의 바퀴가 부착되어 있고 중앙에는 앉을 수 있도록 의자와 등받이가 장착되어 있고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된 보행자-롤레이터로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기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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