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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05
시행일자 2015-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RAIL-RR DR PWR LH/RH(K2XX)
물품설명 - 차량문 안쪽에 장착되는 RAIL로 차량유리를 지탱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용어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의 모체인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차량문 안쪽에 장착되어 창유리가 상하로 이동할 때 창유리를 지탱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RAIL로 “제87류의 차량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제2호 나목, 제847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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