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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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2.90-1000 |
| 품명 | Garlic powder; PR.CHNA |
| 물품설명 |
마늘 약 51.7%, 말토덱스트린 약 26.2%, 마늘퓨레농축액, 정제염, 마늘올레오레진, 마늘오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ㆍ파아슬리ㆍ처빌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건조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성분 중 마늘농축액과 마늘오일은 마늘의 특성을 더욱 보강해주는 성분이며, 덱스트린과 소금은 마늘분말의 특성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분이므로 본 품은 마늘과 덱스트린 및 소금의 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의 ‘두 종류 이상의 혼합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구성된 분말은 마늘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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