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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43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21-9000
품명 Sheets of vulcanised rubber; SBS SHEET; R.KOREA
물품설명 합성고무[Styrene-butadiene-styrene(Styrene 함량 30%), Styrene-isoprene(Styrene 함량 25%)],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압출한 흑색계 연질 시트 [두께: 약 1.17mm]
- 용도 : 차량용 내장재 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고무로 만든 보강하지 않은 넌셀룰러 연질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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