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45 |
|---|---|
|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3.20-0000 |
| 품명 | Textile floor coverings, tufted; 차량용 FLOOR CARPET;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부직포 기포에 흑색계 나일론제 섬유로 터프트 가공을 하여 파일을 형성하고 뒷면에 플라스틱 시트와 부직포를 보강한 시트(두께: 약 5mm)
- 용도 : 차량용 바닥깔개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터후팅기로 제직한 터후트한 카펫 및 기타 터후트한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과 훅의 일조로서 동작하는 터후팅기는 기존의 기포(基布)(주로 직물 또는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사는 보통 고무 또는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기포 또는 폼러버로 피복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ㆍ두께 및 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중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이 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나일론으로 터프트 가공하고 플라스틱 시트로 보강한 차량용 바닥깔개 제조용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3.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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