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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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1.00-9000 |
| 품명 | Sausage preparation; PRETZEL DOG SOFT PRETZEL MINI HOT DOG; U.S.A |
| 물품설명 |
밀가루, 물, 설탕, 팜유, 소금, 이스트 등으로 조제한 빵 내부에 돼지고기 주성분의 소시지(50%)를 충진한 것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屑肉)(장과 위 포함) 또는 피를 장이나 위ㆍ방광ㆍ껍질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육을 기제로 한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것[예: 푸랭크훌터(Frankfuter)ㆍ사라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1905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어류 또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 전체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육함량이 20%이상인 소시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1.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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