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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75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1.00-9000
품명 Sausage preparation; PRETZEL DOG SOFT PRETZEL MINI HOT DOG; U.S.A
물품설명 밀가루, 물, 설탕, 팜유, 소금, 이스트 등으로 조제한 빵 내부에 돼지고기 주성분의 소시지(50%)를 충진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屑肉)(장과 위 포함) 또는 피를 장이나 위ㆍ방광ㆍ껍질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육을 기제로 한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것[예: 푸랭크훌터(Frankfuter)ㆍ사라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1905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어류 또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 전체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육함량이 20%이상인 소시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1.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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