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57 |
|---|---|
| 시행일자 | 2015-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PHORETAR201, PHOSPHAZENE POLYMER; R.KOREA |
| 물품설명 |
중합도 5미만인 백색 가루상의 Phenoxyphosphazene계 올리고머
- 용 도 : 플라스틱 난연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중합도가 5미만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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