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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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04.40-2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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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edium Voltage Variable Frequency Drive; LSMV-M1000 |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변압기부, Control부, MV VFD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 외부의 전원으로부터 3상 교류를 입력받아 이를 직류로 변환한 후 다시 직류를 교류전압으로 변환하여 공급함으로써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함(정격전압 3.3kV~11kV)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변압기부(Transformer part): 외부의 전원으로부터 3상 교류 전기(약3.3~11kV)를 입력 받아 각 저압 VFD 별로 정해진 크기의 낮은 교류전기로 변환하여 각 저압 VFD에 공급함 - 저압 VFD(Variable Frequency Drive): 복수의 저압 VFD가 결합된 형태로 변압기로부터 3상 교류 전기를 받아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교류로 변환하여 외부 부하에 공급함 - Control부: 외부의 제어장치로부터 VFD에 대한 제어명령을 받거나 동작상태를 외부의 제어장치에 알리는 기능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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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중략)…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 “직류를 교류로 전환되는 인버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의 변압기부, Control부는 제8504호의 해설서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 대한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VFD부가 인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장치로 볼 수 있으며 전체를 하나의 인버터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류전압을 교류전압으로 변환하여 모터에 공급하는 정지형변환기인 기타 인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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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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