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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82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PAD SUPPORT-FR CUSHION PAD[88155-2V000(S2VD005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백색 부직포를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부분(크기: 가로 750mm X 세로 655mm)과 엉덩이 부분(크기: 가로 530mm X 세로 560mm)의 특정형상으로 만든 제품

- 용 도 : 자동차 시트의 패드(우레탄 패드)제조시 형상유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서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제품으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백색 부직포를 특정형상으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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