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85 |
|---|---|
|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2-6000 |
| 품명 | Other Plywood,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LVL for door core; PR.CHNA |
| 물품설명 |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9개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활엽수 재질의 합판(제시규격: 1,220×2,440mm, 두께 약 13mm)
- 용 도 : 도어 속자재(뼈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의 용어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 제4412.3호의 용어에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9개를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각 플라이가 6mm이하이고, 두께가 12mm이상 15mm미만인 활엽수 재질의 합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2.32-6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