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81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0.92-0000
품명 Other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Embroidery; YSD-14186; R.KOREA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무늬 등을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

- 용 도 : 의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10호의 용어에서 “자수포[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ㆍ망지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ㆍ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ㆍ부직포 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 자수사는 일반적으로 섬유사가 사용된다. 그러나 여타의 사(예: 금속ㆍ유리ㆍraffia 등)로 자수가공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기포는 대개 완성된 자수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중략...(Ⅱ) 자수 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는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의 자수포는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형태일 때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무늬 등을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10.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