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81 |
|---|---|
|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10.92-0000 |
| 품명 | Other embroidery of man-made fibres; Embroidery; YSD-14186; R.KOREA |
| 물품설명 |
인조섬유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무늬 등을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
- 용 도 : 의류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의 용어에서 “자수포[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ㆍ망지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ㆍ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ㆍ부직포 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 자수사는 일반적으로 섬유사가 사용된다. 그러나 여타의 사(예: 금속ㆍ유리ㆍraffia 등)로 자수가공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기포는 대개 완성된 자수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중략...(Ⅱ) 자수 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는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의 자수포는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형태일 때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기포 위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꽃무늬 등을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10.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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