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7 |
|---|---|
|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COMPRESSOR COVE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엔진의 배기통로에 장착되는 터빈과급기(turbo charger)의 알루미늄 합금제 하우징
ㅇ 터보차저는 하우징 내부에 터빈, 로터 샤프트, 컴프레서 등으로 구성되어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키면 동일한 회전축(로터 샤프트)에 설치된 컴프레서 휠이 함께 회전하며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하여 실린더로 보내어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엔진 보조 장치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ㅇ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나.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를 규정하고, 제8414.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중략)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라고 해설함 ㅇ 터빈과급기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일한 회전축(로터 샤프트)에 설치된 컴프레서 휠이 함께 회전하면서 흡기를 압축하는 기체 압축기로서 제8414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며, ㅇ 본 물품은 터빈과급기의 구성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하우징으로 터빈과급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