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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94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6.00-9020
품명 UNIT TOILE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필름을 부착한 철강제 판 2장 사이에 흡음재(암면)을 충전한 판넬로 벽, 천장 등을 조립하고 외면을 지지하기 위해 철강제로 골조를 형성한 조립식 물품으로
- 내부에는 세면기, 샤워시설, 변기 등의 위생기기 설비를 갖춘 형태로 선박 내에 화장실로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4에서 제9406호의 “조립된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6호에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조립식 건축물은 …(중략)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ㆍ소켓 스위치ㆍ차단기ㆍ벨 등)...위생용 기기(목욕통ㆍ샤워기기ㆍ온수기 등)ㆍ부엌용 기기(싱크ㆍ덮개ㆍ조리기 등)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부 조립되어 그대로 사용 가능한 바닥, 벽, 천장 등이 철강으로 만들어진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4호, 제9406호의 용어)에 의거 제9406.0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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