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83 |
|---|---|
| 시행일자 | 2015-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2020 |
| 품명 | Prepared Laboratory reagents; Reagent pH 7.00 Buffer Orion 910107; U.S.A |
| 물품설명 |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Disodium hydrogen phosphate, 5-Bromo-5-Nitro-1,3-dioxane 등을 물에 용해시킨 연노랑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5 mL)
- 용도 : pH보정용 표준시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pH 보정을 위한 표준용액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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