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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82
시행일자 2015-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Reagent ; pH 10.01 Buffer ; Orion 910110
물품설명 Sodium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Methylparaben 등을 물에 용해시킨 청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5 mL)

- 용도 : pH보정용 표준시약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pH 보정을 위한 표준용액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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