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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16
시행일자 201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20-0000
품명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EBH 203c; R.KOREA
물품설명 과전류, 단락전류, 누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기를 끊어줌으로써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임(정격전압 AC 220/460 V)
- 구성요소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열동 전자식* 트립장치, 영상 변류기*(Zero-phase Sequence Current Transformer ; ZCT), Operating handle, 커넥터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6.20소호에 ’자동차단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I)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과전류, 단락전류, 누전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 수행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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