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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81
시행일자 2015-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애니멀 피드(Animal Feed);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 44%, 귀리 28%, 쌀겨 8%, 해바라기씨박 8%, 참깨박 7%, 아마씨, 해바라기 씨, 메밀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펠릿상

- 용도 : 사료용(배합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518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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