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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26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품명 Women's trousers, knitted; 뉴발란스 남자 트레이닝 바지; NBML441011; INDNSIA
물품설명 면제 편물로 만든 회색계 긴바지(허리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나, 세로방향으로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으며, 다리 바깥쪽과 안쪽 측면에 봉제선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의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면제 편물로 만든 긴바지이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바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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