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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29
시행일자 201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3.20-0000
품명 Pocket Lighter(gas fuelled: refillable); DAS-35; PR.CHINA
물품설명 Body, Pushbutton, Piezo, Igniting Spring 등으로 구성된 포켓형 가스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 용도 : 담배나 취사용 기구 점화용
- 연료 : 부탄 90%, LPG 1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13호에는,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전기식 라이터_ 메인(mains)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의하여 점화된다. 또한 어떤 형에 있어서는 전기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이 호에는 포켓형의 것이나 테이블형의 것 또는 벽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 가스 스토브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 등이 분류된다. 자동차용 또는 기타의 차량용의 라이터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포켓형 가스 라이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1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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