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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0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Synchronization Module for Variable Frequency Drive
물품설명 ○ 교류 모터의 속도제어용 VFD(Variable Frequency Drive)에 장착되는 모듈로, 복수의 VFD에 각각 연결된 복수의 모터들의 회전속도를 Encoder Interface Module을 통해 입력받고 신호값을 비교 및 연산하여 동기화할 수 있도록 신호를 VFD에 전달함

○ 구성요소
① Master Pulse 입력부 : 마스터 VFD에 장착된 엔코더로부터 마스터 모터의 회전속도에 대한 펄스 신호 입력
② Slave Pulse 입력부 : 슬레이브 VFD에 장착된 엔코더로부터 슬레이브 모터의 회전속도에 대한 펄스 신호 입력
③ Master Pulse Return : 마스터 모터의 회전속도에 대한 펄스 신호를 외부로 출력
④ Open Collector 출력부 : 슬레이브 모터와 마스터 모터의 회전속도가 동기화되면 디지털 신호를 외부에 출력함
⑤ DSP와 ①,②,③ 사이 신호 전달
⑥ DSP와 ④ 사이의 신호 전달
⑦ DC-DC 컨버터
⑧ DSP(Digital Signal Processor) : 당해 물품의 각 기능을 제어함. 마스터 모터의 회전속도와 슬레이브 모터의 회전속도를 입력받아 차이값을 구하고 그 값을 VFD 본체에 전달함
⑨ VFD의 제어부와 CAN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제8543호)”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고유의 기능”에 대하여 제8479호의 해설을 준용하면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같은 호 해설서에 “(7) synchroniser :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 개의 공통회로에 급전될 때에 사용된다”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복수의 모터들의 회전속도를 입력받고 신호값을 비교 및 연산하여 동기화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는 동기화 모듈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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