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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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9020 |
| 품명 | 태양광 모듈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모듈 - 크기: 1650 * 992 * 34 (mm), 중량: 18kg - 구성: 태양전지모듈(솔라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프레임) + junction box - 태양전지모듈: 알루미늄프레임 위에 156*156mm 크기의 solar cell 60개가 가로6개·세로10개의 격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solar cell은 직렬로 연결 - junction box는 패널 뒷면에 부착되며 바이패스 다이오드(이외에 다른 다이오드는 없음)가 장착되어 있음 - 제조공정: Cell Selection(Cell을 Grade별로 분리하는 공정)→Tabbing&String(태양전지의 (+), (-)전극을 일렬로 도체리본과 함께 배열 납땜하는 공정)→Arraying(일렬로 배열하여 납땜된 String태양전지를 필요한 수만큼 배열하여 상호접속)→Module Setting(태양전지 모듈의 구조 형태로 셋팅하는 과정)→Lamination(태양전지모듈의 수명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진공상태에서 열을 가하여 압력으로 밀봉)→Assembly(밀봉된 태양전지의 보호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프레임 및 단자박스 부착)→Module Testing(전기적 성능을 시험하여 I-V특성을 측정하는 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 ’(2) 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면서 ’태양전지‘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한다(제8501호)’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에 장착된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전체 출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하므로, 본 건 물품은 직류발전기가 아닌 태양전지 모듈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을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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