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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90
시행일자 2015-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보아녹용(Deer Antler Juice for Children); R.KOREA
물품설명 보아녹용추출액(대추, 녹용, 마늘, 황기, 생강, 용안육, 삽주, 진피, 두충나무, 백복령, 계피, 참당귀, 작약, 구기자, 천궁, 감초, 사인, 정제수) 82.4%, 열대과일주스(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살구, 바나나, 구아바, 라임) 6%, 이소말토올리고당 5%, 자일리톨 3%, 벌꿀 3%, 천연요구르트향, 천연레몬향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마시는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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