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7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20-0000
품명 pvc 프레임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주택, 빌라, 아파트의 창이나 도어틀을 구성하는 프레임
- 주요 재질: pvc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20호에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이나 도어틀을 구성하는 주 재질이 플라스틱인 프레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