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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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20-0000 |
| 품명 | pvc 프레임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주택, 빌라, 아파트의 창이나 도어틀을 구성하는 프레임 - 주요 재질: pvc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20호에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이나 도어틀을 구성하는 주 재질이 플라스틱인 프레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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