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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72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20-2000
품명 Load Break Switch with Fuse; LSJ-L-M-24-6-□-□-F(24kV,600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동접점(Arc Blade), 주가동부(Main Moving Portion), 소호노즐(Arc Extinction Nozzle), 소스측단자(Source Side Terminal), 조작기구(Operation Mechanism), 퓨즈홀더(Fuse Holder), FUSE, 부하측단자(Load Side Terminal)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 배전반내 전원단과 부하단의 사이에 배치되어 부하단으로의 전기 공급을 개폐하며 과전류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퓨즈가 끊김으로써 전기 공급을 제어(차단)하는 기능수행(전압: 24kV)

ㅇ 작동원리
- 주가동부가 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이동하여 아크블레이드가 소호노즐 쪽에 접촉함으로써 전기가 통하며, 노즐에서는 아크를 소호시키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뿜어냄. 과전류시 퓨즈 엘리먼트가 자동으로 끊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개폐기, 퓨즈 등이 결합되어 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 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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