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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52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1000
품명 Reaction initiator; NI-OCTOATE; JAPAN
물품설명 - Nickel 2-ethylhexanoate, Hexane, 2-2(butoxyethoxy)ethanol으로 조성된 연녹색계 투명 액상
- 용도: 고무중합 반응시작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제3815.90-1000호에 “반응시작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 이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b)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 (ⅱ) 이온성 ‘촉매’ (예: 알킬리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Nickel 2-ethylhexanoate, Hexane 등으로 조성된 연녹색 투명 액상의 고무 중합 반응시작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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