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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51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10-0000
품명 Poly(methyl methacrylate); GANZPEARL GM-0205S; JAPAN
물품설명 - 백색계 분말상의 Poly(methyl methacrylate)
- 용도: 수지제품 첨가제용(광확산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간판 및 기타 전시용품의 유약원료와 의안ㆍ콘택트렌즈 및 의치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계 분말상의 Poly(methyl methacrylat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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