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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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4-0000 |
| 품명 | Printed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P32R;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흑색계 경편직물 일면을 기모가공한 후 엠보싱가공하고, 일정한 패턴의 사각형을 날염한 것(폭 30cm초과)
- 용 도 : 자동차 시트 원단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005호의 용어에서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아목에 “날염직물은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함 o HS 해설서 제60류 총설에서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세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 소호 제6005.3호의 용어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폭 30cm를 초과하는 합성섬유제 경편직물을 날염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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