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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9
시행일자 201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LOVE BOX(차종 : 현대 아반떼 HD)
물품설명 ο 자동차 조수석 전면 대시보드 하단에 위치하여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충돌 시 승객의 무릎 및 하반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해설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기타의 차체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의 예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 조수석 전면 대시보드 하단에 위치하여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충돌 시 승객의 무릎 및 하반신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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