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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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100 |
| 품명 | Communication On The Move ANTENNA(KNS-OTM series) |
| 물품설명 |
○ 차량용(버스나 트럭 등) 위성 통신 안테나 시스템으로 GPS수신기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위성의 위치를 계산해서 탐색, 지향해주어 차량 운행 중에도 신호가 끊어지는 현상 없이 위성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장비
- 규격 : 지름 135㎝, 높이 65㎝ ○ 구성요소 : COTM, ACU, Direct X5는 케이블로 연결됨 1) 안테나 안정화 시스템(COTM) - 레이돔 : 비나 눈 등으로부터 안테나 시스템을 보호하는 케이스 - 안테나부 : 통신용 위성(Ku-band 혹은 Ka-band)과 모뎀 사이에서 주파수 변환 및 증폭을 통하여 신호 송수신 - 안정화장치 : 안테나가 위성을 정확히 지향할 수 있도록 자세제어 2) 안테나 제어장치(ACU) : 안테나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 3) Direct X5(제시되지 않음) : 통신을 위한 모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9호의 용어에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 복사기, 도파기,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으로 설명함 ○ 본 물품은 안테나, 안테나 케이스, 안테나 제어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위성통신 신호를 송수신하여 차량의 운행중에도 신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통신 시스템으로 “항행용 무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10-91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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