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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95
시행일자 2015-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s for other ; pulley assy - crank shaft(23130-52110)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디젤차량과 대형트럭의 크랭크축 끝단에 결합되어 엔진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틀림과 진동을 흡수 또는 감쇄하고, 엔진의 회전운동을 발전기, 파워스티어링, 에어컨 등으로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댐퍼와 풀리가 결합된 형태
- 규격 : 가로 28㎝ × 세로 28㎝ × 높이 11㎝(중량 15.3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8483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크랭크축의 비틀림과 진동을 감소키시고, 엔진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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