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96 |
|---|---|
| 시행일자 | 2015-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4.81-0000 |
| 품명 | Salmon fillets, frozen; WILD ALASKAN SOCKEYE SALMON; U.S.A |
| 물품설명 |
내장, 뼈 등이 제거된 껍질이 붙어있는 적색계 연어 필레(fillet)를 조각(약 170~192g)으로 잘라 냉동하여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 한 것(총 내용량 1.36k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4.81호에는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의 냉동한 필레(fille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의 필레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ㆍ내장ㆍ지느러미(등지느러미ㆍ뒷지느러미ㆍ꼬리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ㆍ복부 또는 늑골의 뼈ㆍ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ㆍ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ㆍ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때로 필레(fillet)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얇게 저밈 :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레에 붙어 있는 어피의 존재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서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각으로 자른 필레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뼈 등을 제거한 어피가 붙어있는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를 냉동한 필레(fille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4.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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