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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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90-9000 |
| 품명 | Other synthetic polymer; SOKALAN CP 9; GERMANY |
| 물품설명 |
2,5-Furandione과 2,4,4-Trimethylpentene을 축합 중합(평균 5량체 이상)한 것을 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점조성 액상
* 용도 : 분산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인 그 밖의 합성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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