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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97
시행일자 2015-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Other synthetic polymer; SOKALAN CP 9; GERMANY
물품설명 2,5-Furandione과 2,4,4-Trimethylpentene을 축합 중합(평균 5량체 이상)한 것을 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점조성 액상
* 용도 : 분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인 그 밖의 합성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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